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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하여 국민불편 해소 및 농업의 6차 산업화 뒷받침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6-07-01
조회수 1485

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하여 국민불편 해소 및 농업의 6차 산업화 뒷받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9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요청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안)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기준에 따라 지자체 검증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 것이며, ’07‘08년 보완정비 이후 1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해제되는 규모는 85천ha(변경 28, 해제 57) 수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별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정비는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ICT와 융복합한 스마트팜 확산과 농업 생산의 규모화조직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는 농촌의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시점에서,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촌지역에 23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변경 기준

-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5ha이하로 남은 지역

- 경지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 5ha이하의 미경지정리지역

- 주변 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3~5ha이하로 남은 지역

 

○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라 3ha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등 ‘07’08년 해제기준 준용 지역

-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ha이하로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

 

○ 이번에 변경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으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어 왔던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지자체에서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전략지역 또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부지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하고 있다.

 

○ 농업보호구역 변경지역

- 기존 농업보호구역 허용행위 +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농수산업 관련시설

※ 추가 허용시설의 종류 및 면적은 ‘16년 중 농지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농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예정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해제지역은 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설치 가능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해제지역은 시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을 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한 후,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설치 가능

※ 용도지역에 따라 6차산업시설, 뉴스테이, 제조시설 등 다양한 시설 설치 가능

 

○ 앞으로, 농식품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은 철저히 보전하되,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